철근콘크리트 철근공사(Reinforcement work) - 건축시공
철근콘크리트 철근공사 - 건축시공
철근공사의 공정 및 배근순서
철근 공정순서
공작도 작성 → 재료반입 → 저장 → 재료 검사 및 시험 → 가공 → 조립 → 조립부 배근검사
RC조 배근순서
기초 → 기둥 → 벽 → 보 → 바닥판 → 계단
SRC조 배근순서
기초 → 기둥 → 보 → 벽 → 바닥판 → 계단
*철근콘크리트(RC)는 벽→보 순서이며 철골철근콘크리트(SRC)는 보→벽 순서이다.
철근의 가공 및 이음∙정착
갈고리 설치
원형철근의 말단부는 원칙적으로 Hook을 설치하나, 이형철근은 다음 4가지에 해당할 경우 Hook을 설치한다.
- 늑근(Stirrup)과 대근(Hoop)
- 기둥 및 보의 돌출부 철근
- 굴뚝의 철근
- 보, 기둥의 단부(피복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쉬운 곳)
*지중보 철근은 Hook 처리 하지않는다.
*지중보는 땅 밑에 있는 보 or 기초와 기초를 연결한 보
*늑근(Stirrup)은 보의 주철근을 감싸고 있는 철근
*대근(Hoop)은 기둥의 주철근을 감싸고 있는 철근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방법, 이음의 위치는 철근배근도에 따름 ex) 이음하는 철근의 지름이 다를 때
2) 정착 및 이음길이는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이내
3) 철근 이음은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여 이어야 함
4) 이음의 1/2이상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엇갈려 이어야 함
5) 기둥과 벽 철근의 이음은 층 높이의 2/3 하부에서 엇갈려 이어야 함
6)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겸칩이음이 불가능 하다.
*D35보다 작은것과의 조합은 가능
7) 갈고리의 길이는 이음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8) 철근의 정착길이는 각 위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기둥주근 -> 기초or바닥판
- 보 주근 -> 기둥or큰보
- 지중보 주근 -> 기초or기둥
- 벽철근 -> 기둥or보or바닥판
- 바닥철근 -> 보or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