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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건축공학전공 2022. 10.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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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외기준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소규모 공사라도 법정제경비 산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외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2. 고용보험법 제외기준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2항에 의거 

    1)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의 경우 제외 할 수 있다고 표기 되어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한다고 나와있기에 해당 법을 찾아보면, 

    고용보험법 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따른 각 호는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결론적으론,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등 사업자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 

    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것으로 인지 된다.  

     

     

    - 공사원가 계산서 산정시 산재/고용 보험료 산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 원가제비율 요율은 조달청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에서 내용 확인을 하고 참고 하면 된다.

     

     

     

     

     

    결론, 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원가계산서 상에 산재고용보험 기입해야 한다. 

     

     

    ※ 블로그의 내용이 법적내용과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고 해당 법적 근기들은 직접 찾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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