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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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Building site&Road) 관계 - 건축법규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11. 00:14
대지와 도로의(Building site&Road) 관계 - 건축법규 도로(Road) 도로의 조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or예정도로 *보행이가능 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해 신설or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시or건축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의해 그 위치가 고시된 예정도로 조건부 도로 -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내의 너비3m 이상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 이상인 도로 조건부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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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높이(Site area&Building height) - 건축법규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10. 19:21
면적과 높이(Site area&Building height) - 건축법규 면적(Site area) 면적의 산정 종류는 1.대지면적 / 2.건축면적 / 3.바닥면적 / 4.연면적 으로 나뉜다. 각각에 맞는 경계선으로 구획된 수평투영면적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로 면적을 산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산정 방법과 제외기준이 모두 다르기에 각 특이사항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대지면적 - 건축법상의 기준폭이 확보된 도로의 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된 수평투영면적 *제외되는 부분 도로의 기준폭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된 건축선 ↔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 교차하는 2개의 도로 모퉁이에 지정되는 건축선 ↔ 도로경계선 사이의 면적 대지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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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Law)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9. 02:03
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차고 및 주기장 2. 산업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와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