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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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보상/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건축실무 2022. 10. 8. 16:17
1. 산업재해보상보험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조)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2. 고용보험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로 고용되는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 3. 국민건강보험 (근기: 건강보험법 제6조)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의 경우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4. 국민연금보험 (근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1개월 이상, 월8일/60시간 이상 근무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결론 1. 산업재해보상법 -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에 적용(건설현장 예외 기준X) 2. 고용보험법 -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일 경우 예외 3.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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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기준건축실무 2021. 3. 8. 23:27
1.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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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차이건축실무 2021. 3. 7. 23:14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10217,31448,20210217)/제2조)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