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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및 천장 기준(Floor height) - 건축계획건축공학전공/건축계획 2020. 8. 27. 08:56반응형
층고 및 천장 기준 - 건축계획
1) 단독주택
거실 천장 높이 - 2.1m 이상
2) 공동주택
거실 천장 높이 - 2.4m 이상
거실 천장 높이(최상층) - 2.4m + 10~20cm 이상
3) 사무소
소규모 건물 1층 - 4m 내외
은행 및 넓은 상점 1층 - 4.5~5m 이상
고층 건물 1층에 중2층 추가 - 5.5~6.5m 이상
기준층 높이 - 3.3~4m
최상층 높이 - 3.3~4m + 30cm
중요한 방없는 지하층 높이 - 3.5~3.8m
소규모 난방보일러실 가진 지하층 높이 - 4~4.5m
냉방기계실 가진 대규모 지하층 높이 - 5~6.5m
주차장 통로부분 천장 높이 - 2.3m 이상
주차장 주차장소 천장 높이 - 2.1m 이상
4) 학교
체육관 천장 높이 - 6m 이상
5) 도서관
서고의 높이 - 2.3m 전후
6) 창고
주요 화물 적하고에 하역작업 필요시 천장 높이 - 기존 높이+60~90cm
최상층 천장 높이(복사열방지) - 기존 높이 +30~60cm
7) 병원
외래진료부 천장 높이 - 2.7m
중앙진료부 천장 높이 - 3.5m 정도
8) 미술관
전시실 천장높이 - 전시실 폭의 5/7
전시실 천창폭 - 전시실 폭의 1/3~1/2
*전시실 폭 = 최소 5.5m, 큰 전시실 6m 이상, 평균 8m, 다수 관객 통행시 2m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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