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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건축의 주거면적기준 - 건축계획
    건축공학전공/건축계획 2020. 8.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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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건축의 주거면적기준

    *주거면적 = 주택 연면적의 50~60%

    *주거면적 = 연면적 - 공용면적

    • 대한민국 기준

      최소 10m2, 표준 16m2

    • 코로느 기준

      16m2/인

    • 프랑크르프르트 암 마인의 국제주거회의 기준

      15m2/인

    • 노엘 기준

      15.73m2/인

    • 숑바드 드 로브 기준

      병리기준 8m2/인, 한계기준 14m2/인, 표준기준 16m/2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구)30평대의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약 115m2, 전용면적은 85m2 이다.

    1평에 약 3.3m2,
    115m2=34평, 85m2=25평 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국민주택규모로 불리는 전용면적 85m2는 예전의 30평형대 아파트이며 실제 전용면적은 25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숑브드 로브 면적의 표준 면적 16m2/인을 대입하면, 85÷16=5.3125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30평형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인 85m2은 약 5명이 살아가기 적당하다는 것


    WHY? 요즘 전용면적만을 표기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5항에 의거하여 주택형 표기방식이 종전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 21조 5항을 보면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즉, 예전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구)평수를 말하였다면 이제는 전용면적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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