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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안전기사 -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건축공학전공/건설안전기사 2020. 11. 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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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지게차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바하전제)

    1)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2)제동장치.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하역장치. 유압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4)바퀴의 이상 유무

     

    *지게차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

    1)전조등 및 후미등

    2)헤드가드

    3)백 레스트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1)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 (2)의 값의 등분포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앉아서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 좌석 바닥 상면에서 헤드가드 상부 틀 의 하면까지 거리 (1)m이상

    3)상부를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지게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1)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의 위치에 둘 것

    2)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운전석을 떠날 때는 키를 운전석에서 분리시킬 것

    이동식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브와권)

    1)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종 장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및 지반침하의 상태

    3)권과 방지장치.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등의 탑승설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

    *크레인의 달기구 작업 시 탑승설비에 대하여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일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탑승설비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크레인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2)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1)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 2)신호방법 및 공동 작업에 관한사항

    3)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사항

    4)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 기구 점검에 관한사항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크와주권)

    1)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주행로의 상측 및 트로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기능

     

    *하중의 정의

    1)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하중은(달아 올리기 하중)

    2)도르래의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각각 훅. 버킷 등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하는 하중(정격하중)

    3)엘리베이트. 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놓고 승강 지킬 수 있는 최대하중(적재하중)

     

    *크레인에 설치되어야 할 방호장치 (권과부비)

    1)권과 방지장치 2)과부하 방지장치 3)브레이크 장치 4)비상정지 장치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권과부비)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브레이크장치 4)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1)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2)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3)지지방법 4)작업인원 구성 및 근로자의 역할범위

    5)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

    1)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10m/sec

    2)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20m/sec

    3)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풍속: 30m/sec

     

    *타워크레인이 고압전선에서 작업할 때 감전방지 대책 (당당감감)

    1)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3)감전의 위험이 있을시 방호대책을 설치할 것

    4)감시인을 배치할 것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시 준수사항

    1)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 시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3)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 시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되도록 할 것

    4)서면심사 서류가 없거나 명확치 않은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사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타워크레인을 해체작업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1)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작업순서에 이하여 작업할 것

    2). 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기자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할 것

    4)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5)규격품인 조립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 해체할 것

    6)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 등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7)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컨베이어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이탈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 유무

    4)원동기. 회전 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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