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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정리
    건축공학전공/기출문제 정리 2020. 8.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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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정의
    2.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기타 건설물 실내 내부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
    3.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2가지
    4.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채석 작업 계획 사항) 3가지
    5.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 5가지
    6.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하는 경우 3가지
    7. 히빙현상의 뜻을 쓰시오
    8. 히빙 방지대책 3가지
    9.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 3가지
    10. 굴착공사 시 보일링현상 방지대책 3가지
    11.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을 간략히 설명
    12.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
    13. 굴착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 (지반조사사항/토질조사사항) 3가지
    14. 굴착 작업 전에 지반 검토사항 등 작업시작 전 조사 사항
    15. 터널굴착시 시공계획에 포함사항 3가지
    16.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사항 4가지
    1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에 설치후 붕괴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기준
    18. 지반의 동결방지 대책 (흙의 동상방지 대책)
    19. 흙의 동결방지 대책
    2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3가지
    21. 굴착면의 높이가 이상이 되는 2m 암석의 굴착 작업 시 교육내용 3가지
    22.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직무(유해 · 위험방지업무) 5가지
    23. 외부 비계에 설치하는 벽 연결의 역할 2가지
    24.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에 사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사항(준수사항) 4가지
    25.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내용 3가지
    26.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 4가지
    27. 비계 작업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 작업을 할 때 점검사항
    28.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29. 거푸집 동바리 고정 ·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 직무사항
    30. 기둥 · · · 슬래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3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3가지
    32.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3.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
    34. (NATM공법에 있어서) 록볼트 설치시 작용효과(주요효과) 4가지
    35. 터널공사시 NATM공법 계측방법의 종류 4가지
    36. 강 말뚝의 부식방지 대책 3가지
    37. 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표시를 해야 할 사항 4가지
    38.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3가지
    39. 콘크리트 비빔시험 종류 4가지
    40.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 4가지
    41.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기간 보고사항 3가지
    4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 종류
    43.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을 판정하시오.
    44.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의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세부 항목
    45. 건물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에 포함될 사항(해체계획 포함사항)
    46.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 4가지
    47.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시 고려할 하중 3가지
    48. 크레인 설치시 고려 하중의 종류
    49. 재해율(환산재해율) 산정 시 무과실 간주 3가지
    50.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부상재해자의 5)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가지
    51.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에 포함 사항 3가지
    5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사항3가지
    53. 감전시 인체에 미치는 주된 영향 인자 3가지
    54. 사업장 안전관리계획(PDCA) 4단계를 설명
    55.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3가지
    56. 달기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준 2가지
    57.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58. 가스용기 등의 취급하는 때의 주의사항 5가지
    59. 승강기의 종류 4가지
    60. 리프트의 종류 3가지
    61. 양중기 종류 5가지
    62. 산업재해의 위험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
    63. 작업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4가지
    64. 전기 기계 · 기구 중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장소
    65. 전기 기계 ·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시 감전 방지대책 3가지
    66.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수칙 3가지
    67.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3가지
    68.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69.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70. 거푸집 조립순서
    71.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의 기록 내용
    72.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한다 .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
    73. 절토면 토석붕괴의 원인 중 외적요인 4가지
    74. 안전인증 기계 · 기구 5가지
    75. 자율안전대상 기계 · 기구 3가지
    7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 기계의 종류
    77. 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 수소 산소 질소 아세틸렌
    78.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의 크기
    79.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구성 요소 4가지
    80. 곤돌라의 안전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
    81. 산업안전보건법상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82.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단계에서 적용할 3E
    83.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 기구에 · 대하여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84.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
    85. 승강기에 설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4가지
    86. 리더십 행동이론 중 관리그리드이론의 5가지 주요유형과 유형별 정의
    87.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88.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89.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4가지
    90.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사
    91. 안전 ·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
    92.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93.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사항 4가지
    9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9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9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점검하여야 할 사항
    9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공사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항목 4가지
    98.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설명
    99. PS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 일어나는 시간적 손실원인
    100.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침하원인 3가지
    101. 흙막이 공법의 종류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
    102. 흙막이 벽 오픈 컷 공법 중에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 벽을 타입하고 와이어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대신 굴착부 밖에 묻어 볼트 등으로 체결하는 공법
    103. 얕은 기초 굴착시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버팀대를 받친 후 주변을 굴차하는 공법
    104.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 시키는 방법의 한가지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 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
    10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 4가지
    106. 명예감독관의 업무 4가지
    1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과 임기방법 임기 :
    108.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수 있는 대상자 3가지
    109.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110.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시 작업지휘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11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112. 타워크레인을 설치 · 조립 ·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
    11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
    114.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4가지
    115.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
    116.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17.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2가지
    118. 양중기(승강기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사항
    119.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120.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 할 때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2가지
    121.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펌프나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122.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
    123.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24.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준수사항
    125.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6가지
    126. 터널 굴착 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5가지
    127. 균열이 있는 암석의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3가지
    128. 노천 굴착작업 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반붕괴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129.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추정, 신설 구조물의 품질검사 및 기존 구조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시험시에 필요하다. 시험의 종류 5가지
    130. 굴착작업 전 기계의 정비상태를 기록표에 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3가지
    131.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공정표 2가지
    132.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33. 갱 폼의 조립 · 이동 · 양중 ·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34.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
    135.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 순서
    136. 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4가지 2
    137. 적응기제 중 방어기제 및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
    138.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139.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140.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3가지
    141.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
    142. 지반의 연화현상 방지대책 2가지
    143. 위험조정기술 4가지
    144. 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145.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146.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147. 안전대의 훅 · 버클의 폐기 기준
    148. 안전대 벨트부분 폐기 기준 2가지
    149. 구조물 해체 시 기계 · 기구를 이용하는 공법 중 유압기계를 사용하는 공법
    150.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
    151. 직접기초를 위한 터파기 공법의 종류 3가지
    152. 한중 또는 수중과 해수(바닷물)등 긴급공사에 가장 적합한 시멘트
    153.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154. 곤돌라 작업 시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
    155.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156.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157. 가설공사 시 사업주가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
    158. 중대재해 분류기준(종류) 3가지
    159.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목적 3가지
    160.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161. 구조물 안전을 위해 기초가 갖춰야할 조건 3가지
    162. 토공사 작업 시 확인해야 할 지하매설물의 종류 4가지
    163. 가로 폭이 긴 쇼벨 기계로써 자갈, 모래, 흙 등을 트럭에 적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써 굴착, 성토,지면 고르기 작업에 이용되는 기계종류
    164. 안전모의 종류 와 용도
    165.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
    166. 철골작업 시 재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추락 위험시 낙하 · 비래 위험시 안전대책 각각 3가지
    167.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에 사용할 재료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68.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해 설치 하여야하는 계측기기 3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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