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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정의
-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기타 건설물 실내 내부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
-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2가지
-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채석 작업 계획 사항) 3가지
-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 5가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하는 경우 3가지
- 히빙현상의 뜻을 쓰시오
- 히빙 방지대책 3가지
-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 3가지
- 굴착공사 시 보일링현상 방지대책 3가지
-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파이핑 현상을 간략히 설명
-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
- 굴착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 (지반조사사항/토질조사사항) 3가지
- 굴착 작업 전에 지반 검토사항 등 작업시작 전 조사 사항
- 터널굴착시 시공계획에 포함사항 3가지
-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사항 4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에 설치후 붕괴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기준
- 지반의 동결방지 대책 (흙의 동상방지 대책)
- 흙의 동결방지 대책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3가지
- 굴착면의 높이가 이상이 되는 2m 암석의 굴착 작업 시 교육내용 3가지
-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직무(유해 · 위험방지업무) 5가지
- 외부 비계에 설치하는 벽 연결의 역할 2가지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에 사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사항(준수사항) 4가지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내용 3가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 4가지
- 비계 작업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 작업을 할 때 점검사항
-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 거푸집 동바리 고정 ·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 직무사항
- 기둥 · 벽 · 보 · 슬래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3가지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
- (NATM공법에 있어서) 록볼트 설치시 작용효과(주요효과) 4가지
- 터널공사시 NATM공법 계측방법의 종류 4가지
- 강 말뚝의 부식방지 대책 3가지
- 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표시를 해야 할 사항 4가지
-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3가지
- 콘크리트 비빔시험 종류 4가지
-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 4가지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기간 보고사항 3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 종류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①적정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을 판정하시오.
-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의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세부 항목
- 건물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에 포함될 사항(해체계획 포함사항)
-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 4가지
-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시 고려할 하중 3가지
- 크레인 설치시 고려 하중의 종류
- 재해율(환산재해율) 산정 시 무과실 간주 3가지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부상재해자의 5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가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에 포함 사항 3가지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사항3가지
- 감전시 인체에 미치는 주된 영향 인자 3가지
- 사업장 안전관리계획(PDCA) 4단계를 설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3가지
- 달기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준 2가지
-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 가스용기 등의 취급하는 때의 주의사항 5가지
- 승강기의 종류 4가지
- 리프트의 종류 3가지
- 양중기 종류 5가지
- 산업재해의 위험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
- 작업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4가지
- 전기 기계 · 기구 중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장소
- 전기 기계 ·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시 감전 방지대책 3가지
-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수칙 3가지
-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3가지
-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 거푸집 조립순서
-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의 기록 내용
-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한다 .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
- 절토면 토석붕괴의 원인 중 외적요인 4가지
- 안전인증 기계 · 기구 5가지
- 자율안전대상 기계 · 기구 3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 기계의 종류
- 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 ①수소 ② 산소 ③ 질소 ④ 아세틸렌
-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의 크기
-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구성 요소 4가지
- 곤돌라의 안전장치 중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
- 산업안전보건법상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
-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 기구에 · 대하여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
- 승강기에 설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4가지
- 리더십 행동이론 중 관리그리드이론의 5가지 주요유형과 유형별 정의
-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 ·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4가지
-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사
- 안전 ·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곳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사항 4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점검하여야 할 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공사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항목 4가지
-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설명
- PS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 일어나는 시간적 손실원인
-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침하원인 3가지
- 흙막이 공법의 종류 ①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 ②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
- 흙막이 벽 오픈 컷 공법 중에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 벽을 타입하고 와이어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대신 굴착부 밖에 묻어 볼트 등으로 체결하는 공법
- 얕은 기초 굴착시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버팀대를 받친 후 주변을 굴차하는 공법
-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 시키는 방법의 한가지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 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 4가지
- 명예감독관의 업무 4가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과 임기① 방법 : ② 임기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수 있는 대상자 3가지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시 작업지휘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 타워크레인을 설치 · 조립 ·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4가지
-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
-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2가지
- 양중기(승강기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사항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 할 때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2가지
-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펌프나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준수사항
-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6가지
- 터널 굴착 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5가지
- 균열이 있는 암석의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3가지
- 노천 굴착작업 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반붕괴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추정, 신설 구조물의 품질검사 및 기존 구조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시험시에 필요하다. 시험의 종류 5가지
- 굴착작업 전 기계의 정비상태를 기록표에 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3가지
-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공정표 2가지
-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 갱 폼의 조립 · 이동 · 양중 ·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
-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 순서
- 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4가지 2
- 적응기제 중 방어기제 및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3가지
-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
- 지반의 연화현상 방지대책 2가지
- 위험조정기술 4가지
- 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 안전대의 훅 · 버클의 폐기 기준
- 안전대 벨트부분 폐기 기준 2가지
- 구조물 해체 시 기계 · 기구를 이용하는 공법 중 유압기계를 사용하는 공법
-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3가지
- 직접기초를 위한 터파기 공법의 종류 3가지
- 한중 또는 수중과 해수(바닷물)등 긴급공사에 가장 적합한 시멘트
-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 곤돌라 작업 시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
-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
- 가설공사 시 사업주가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
- 중대재해 분류기준(종류) 3가지
-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목적 3가지
-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 구조물 안전을 위해 기초가 갖춰야할 조건 3가지
- 토공사 작업 시 확인해야 할 지하매설물의 종류 4가지
- 가로 폭이 긴 쇼벨 기계로써 자갈, 모래, 흙 등을 트럭에 적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써 굴착, 성토,지면 고르기 작업에 이용되는 기계종류
- 안전모의 종류 와 용도
-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
- 철골작업 시 재해방지시설에 대하여 ①추락 위험시 ② 낙하 · 비래 위험시 안전대책 각각 3가지
-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에 사용할 재료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해 설치 하여야하는 계측기기 3가지만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