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산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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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보상/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건축실무 2022. 10. 8. 16:17
1. 산업재해보상보험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조)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2. 고용보험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로 고용되는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 3. 국민건강보험 (근기: 건강보험법 제6조)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의 경우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4. 국민연금보험 (근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1개월 이상, 월8일/60시간 이상 근무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결론 1. 산업재해보상법 -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에 적용(건설현장 예외 기준X) 2. 고용보험법 -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일 경우 예외 3.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