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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보상/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건축실무 2022. 10. 8. 16:17반응형
1. 산업재해보상보험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조)-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2. 고용보험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로 고용되는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
3. 국민건강보험
(근기: 건강보험법 제6조)-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의 경우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4. 국민연금보험
(근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1개월 이상, 월8일/60시간 이상 근무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결론
1. 산업재해보상법
-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에 적용(건설현장 예외 기준X)
2. 고용보험법
-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일 경우 예외
3.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무자일 경우 예외
4. 국민연금보헙법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여야 하며,
1) 근무 일수가 8일 미만
2)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미만
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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