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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산업재해보상/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
    건축실무 2022. 10.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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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조)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2. 고용보험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로 고용되는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

     

     

    3. 국민건강보험
    (근기: 건강보험법 제6조)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의 경우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4. 국민연금보험
    (근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1개월 이상, 월8일/60시간 이상 근무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결론

     

    1. 산업재해보상법

    - 모든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에 적용(건설현장 예외 기준X)

     

    2. 고용보험법

    -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일 경우 예외

     

    3.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무자일 경우 예외

     

    4. 국민연금보헙법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여야 하며, 

    1) 근무 일수가 8일 미만

    2)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미만

    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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