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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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Law)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9. 02:03
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차고 및 주기장 2. 산업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와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