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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Law)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9. 02:03반응형
용도변경절차 - 건축법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차고 및 주기장
2. 산업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와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 및 화장시설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발전시설: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동물원, 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봉안당
위락시설: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닌것중), 유흥주점, 유흥주점과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생활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휸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300m2미만), 탁구장(500m2미만), 마을화괸,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가스배관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300m2 이상), 종교집회장(500m2 미만), 단란주점(150m2 미만), 자동차영업소(1,000m2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고시원(500m2 미만)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금융업소(500m2 이상), 사무소(500m2 이상), 신문사(500m2 이상), 오피스텔(500m2 이상)
교정 및 군사시설: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방, 군사시설
9. 기타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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