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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차이
    건축실무 2021. 3. 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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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10217,31448,20210217)/제2조)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1996. 12. 31.>]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210217,31448,20210217)/제7조)

     

     

    2. 추정금액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191218,00751,20190917)/제2조)

     

    3. 예정가격

    나. 예정가격

    • (1) 의의
      •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ㅇ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 ㅇ 거래실례가격
      • ㅇ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ㅇ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ㅇ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3) 예정가격 작성
      • ㅇ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
        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 제9조 제2항)
      •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ㅇ 원가계산 체계

    (www.g2b.go.kr/gov/koneps/pt/information/info_govcon02_add07.htm)

     

     

     

     

     

    4. 예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1."공사예정금액"이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2016. 11. 5」제2조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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