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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준
    건축실무 2021. 3. 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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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11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2.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3.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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