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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와 도로의(Building site&Road) 관계 - 건축법규
    건축공학전공/건축법규 2020. 9.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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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도로의(Building site&Road) 관계 - 건축법규

     

    도로(Road)

    도로의 조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or예정도로

    *보행이가능 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령에 의해 신설or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시or건축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의해 그 위치가 고시된 예정도로

     

    조건부 도로 -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내의 너비3m 이상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 이상인 도로

     

    조건부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6m이상 (읍∙면 지역에서는 4m 이상)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길이의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여야 함

    *제외 규정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지에 접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의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공장 3,000m2 이상)

     

    허가권자의 도로지정∙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 11조(허가) 및 14조(신고)의 적용시 도로를 지정∙폐지변경 가능

    허가권자는 도로의 지정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 가능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조건부 건축선 -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의 경우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미달되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도로의 반대 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가 있을때,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90도 미만 8미만 6이상 4m 3m
    6미만 4이상 3m 2m
    90도 이상 120도 미만 8미만 6이상 3m 2m
    6미만 4이상 2m 2m

     

    지정건축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안의 4m 범위안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건축물 및 담장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됨

    *지표하에서는 예외

     

    출입구∙창문 구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의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 넘는 구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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